성폭행·인사비리 교원, 징계 감경 없다

입력 2010-04-06 22:18

앞으로 인사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감경되지 않고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된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도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사회 통념에 맞도록 과실의 경중과 무관하게 중징계를 한다. 그동안 교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과거 표창 등을 받았을 경우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교육공무원의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금품수수 등이 포함된 중대 비위의 유형에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가 추가됐다.

특히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되기 전 규칙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징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만 이뤄지던 시·도 및 지역교육청, 대학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 중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교육행정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종 비리사건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된 공무원은 8명으로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3명, 교육청공무원 2명이다. 해임된 공무원의 직위는 교사로 모두 2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공사업체 선정, 전문직 임용시험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성범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현재 전·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 등을 통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교단에서 퇴출되는 교사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비리에 대해선 앞으로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