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지정 추진
입력 2010-04-06 22:49
보건복지부가 침몰한 해군 천안함 수색을 돕다 실종되거나 숨진 98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98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거쳐 심의가 이뤄지지만 이들은 예외적으로 미리 인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의사자 자격이 있는지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의사자 인정 여부는 오는 6월 ‘의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선원 대부분이 독신이라 의사자 신청을 해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할지 미리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의사자가 되면 등급(1∼9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또 의료급여 적용, 수업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