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섬 마라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 車 대용 골프카트 사고 비상
입력 2010-04-06 19:02
차 없는 청정 섬인 제주 마라도가 골프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골프카트 사고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마라도 기원정사 부근에서 관광객 최모(54·전남)씨가 몰던 골프카트가 이모(16·경기도 안양)군 등 3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귀포시는 2005년부터 마라도가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로 지정돼 자동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자 관광객들의 이색 체험을 위해 골프카트를 도입, 현재 83대를 운행하고 있다.
마라도 골프카트는 보도블록으로 조성된 도로와 잔디밭까지 심하게 훼손시키는가 하면 산책로를 질주해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등 사고위험성이 높다. 특히 해안절벽으로 둘러싸인 마라도의 경우 길을 벗어나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우려된다. 골프카트 사고는 올 들어 2건, 지난해에는 1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골프카트 운행대수를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과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골프카트 감축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카트 운행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2종 소형면허 없이 마라도 골프카트를 운행하면 무면허로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