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27건 첫 집행… 상습 체납자 지적재산권 압류한다

입력 2010-04-06 22:12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시는 특허청 등을 상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내역을 확보해 이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산권을 조사해 한꺼번에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재산권 압류는 상습 고액 체납자 중에 사업자가 많은 만큼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놓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총 5276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컴퓨터프로그램등록권 등 7종류 3만7450건의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압류 절차를 밟았다.

압류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체납자는 431명으로, 체납액은 총 178억원이다.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등록권은 저작권위원회가, 특허권 등 나머지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압류되면 소유권 이전 등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협조하지 않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