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내려야 할 발포 명령 권한 없는 金국방이 지시 논란
입력 2010-04-05 22:14
천안함 침몰사고 뒤 속초함에 26일 밤 북한 함선으로 추정된 미상의 물체를 향해 발포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 작전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이 연락이 닿지 않아 내게 전화가 왔고, 해군작전사령관이 사격여부를 물어와 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군조직법 9조에 따르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할 권한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장관의 권한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일로,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전투 상황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지는 못한다는 게 통설이다.
군은 현재 일선 현장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일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규모별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해상 교전 상황은 해군 2함대사령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함대 사령관의 직속 상관인 해군작전사령관이, 작전지휘라인이 아닌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설사 2함대 차원에서 판단이 어려워 윗선의 지시를 받으려 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을 통해야 하고, 합참의장이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장관이 아닌 차순위 작전지휘권자인 합창차장,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지휘를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명령’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김 장관이 청와대 보고에 필요한 사항 때문에 해군작전사령관과 통화하던 순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며 “사령관이 통화를 하면서 ‘사격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니까, 장관이 ‘그래 상황이 그러하면 당연하지, (사격)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참의장이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보고 때문에 위중한 함포 사격 사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