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마음대로 못짓는다
입력 2010-04-05 19:14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리모델링 간 비용 효과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청사정비기금에서 건축비 전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증·개축 시 지원한도액도 시·군·구는 현행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광역 시·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지자체 청사 40여개를 새로 짓지 않고 모두 리모델링할 경우 2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가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호화청사를 짓는 데다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공간 활용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