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 전도사, 난민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현지 박해 인정”
입력 2010-04-05 19:0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기독교인인 미얀마인 H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H씨가 교회 전도사로서 성탄절 기념행사를 하다 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H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소수민족 공동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 등을 벌여 미얀마 정부에 신원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전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개종을 시도하는 등 불교를 우대하고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