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밀수’ 가담… 보따리상과 짜고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시계 들여와

입력 2010-04-05 21:37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세관. 중국 산둥성 룽청시와 평택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배편을 이용해 ‘보따리 장사’를 하는 김모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중국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명품시계를 넣은 비닐봉지를 휴대품 통관 검색 대기실에 있는 화장실 휴지통에 넣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공익근무요원 조모씨가 휴지통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들고는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했다. 세관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통관검색을 받지 않는다. 조씨는 밖에서 기다리던 김씨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5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4020개)와 가짜 명품시계(152개)는 모두 14억7000만원어치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밀수를 도와준 조씨 등 평택세관 소속 공익근무요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은 후임자가 선임자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받기까지 했다”며 “김씨 등은 상인회 질서유지위원을 지내면서 휴대품 신고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과 친하게 지낸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