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구마 심사기준, 국제기준 됐다

입력 2010-04-05 18:25

국립종자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식물신(新)품종보호협약(UPOV) 기술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고구마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심사기준이란 새로 육성된 품종이 다른 품종과의 구별성이나 균일성, 안정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배타적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잣대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고구마의 국내 심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제안했고 UPOV 기술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채택됐다.

국내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인삼에 이어 두 번째다.

종자원 관계자는 “한국의 품종 심사 능력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무궁화와 참깨의 심사기준을 추가로 제안했는데 이들도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