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에 뇌물’ 전·현 교육장 2명 소환
입력 2010-04-05 18:16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현직 교육장 이모(61)씨와 김모(56)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씩 건넸는지를 캐물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국가에 선거비 28억여원을 반납해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변호사 비용 등에 쓰라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8∼2009년 시교육청에서 이들이 초등 및 중학교 교사들의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상납 받은 돈이 있는지를 수사한 다음 이달 중순 공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9월 당시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 전 교육감을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