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기술보증기금… 돈받고 부적격 보증서 발급해준 기보 지점장 구속
입력 2010-04-05 21:39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가짜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휴대용 컴퓨터 제조업체 W사로부터 액면가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보 지점장 한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W사에 한씨를 소개해주고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보 팀장 유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W사 대표 유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증 제도는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 기술을 심사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것이다.
한씨는 2007년 12월 대출 한도 5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심사 없이 W사에 발급해준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4만주를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한씨는 이후 W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 기술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5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기보 자금으로 이를 대신 갚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한씨에게 청탁해 3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회사 자금 6억40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바둑채널을 운영하는 T미디어 대표 윤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씨와 유씨는 검찰에 구속된 직후 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보 지점장이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전결 또는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