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입력 2010-04-05 18:18

환경부는 20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을 총인(T-P)의 경우 최대 2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공포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질 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T-P 방류 기준은 20배(4.0→0.2㎎/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배(40→20㎎/ℓ)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이용 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대상 지역을 4곳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키로 하고 T-P는 2012년부터, 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