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목적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 제동

입력 2010-04-05 21:3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홍보 효과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 전주 완산구·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전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 10여명의 선거사무실 벽에 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해당 선거사무소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동영(전주 덕진), 신건(전주 완산갑) 의원과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 15∼30일전부터 각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걸었다. 사진은 각 예비후보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정 의원, 오른쪽에 신 의원이 서 있는 같은 구도여서 선거 홍보용으로 일부러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 의원과 신 의원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입후보예정자로 이들 사진을 내거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 등과 평소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은 무방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촬영한 사진이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부각시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지역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도의원 예비후보인 C씨, K씨 등 10여명.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K씨는 정 의원-장세환(전주 완산을)의원 등 셋이서 찍은 사진과 함께 신 의원과 둘이 찍은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