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일부 해역 ‘채취 금지’ 조치

입력 2010-04-05 20:58

경남도내 해역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든 패류가 잡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 초과지역이 진해만 전 해역과 거제도 동부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행락객들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 자연산 조개류 취식을 금지해달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가 지난달 23일 처음 발생해 29일 13곳, 2일 18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산시 진동면 송도를 비롯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동해면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 해역에서는 4곳이 치사농도로 알려진 100g당 600㎍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에서는 최고치인 100g당 2103㎍이 검출됐다.

지난 2일 조사 결과 도내 조사지점 28곳(진주담치 19, 굴 9) 중 27곳(진주담치 16, 굴 8)에서 패류독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곳(진주담치 16, 굴 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출되지 않은 지점은 6곳(진주담치 3, 굴 3)에 불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지선을 잇는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시방∼장승포 지선을 잇는 해역을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 또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지선 해역, 통영시 원문과 지도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구조라 연안은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어촌계장과, 양식어업인 등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이 사실을 즉시 알리는 한편 시·군과 수협 등을 통해 패류채취 금지해역 양식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서를 발부, 양식어장의 패류 출하를 중지시켰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