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에 ‘흉기사용 폭행죄’ 적용 첫 판결
입력 2010-04-04 22:15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흉기사용 폭행죄를 적용해 처벌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자동차 폭주족 최모씨(20)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흉기 상해, 재물손괴)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승용차 4~5대, 오토바이 30~40대로 이뤄진 폭주족 무리와 함께 서울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주족은 그동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온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검·경은 지난 2월부터 폭주 행위를 흉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대로 최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향후 폭주족들을 흉기 사용 폭행 혐의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집단적으로 폭주를 벌이다 상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정 형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크게 강화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