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민·군 조사단 규명 착수
입력 2010-04-05 05:09
천안함의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4일 천안함이 침몰한 시각과 사고발생 원인, 북한의 개입 여부 등을 우선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합참과 해군의 해상(수중)무기 전문가, 국방과학연구소(ADD) 폭약전문가 등 108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크게 과학 수사, 정보, 작전 운용, 폭발 유형, 선체 구조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이 합동조사단장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미 해군본부와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조사했으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시각은 합동조사단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다. 군은 26일 오후 9시45분으로 최초 발표했다가 9시30분으로, 그리고 9시25분으로, 다시 9시22분으로 사고 발생 시각을 정정했다. 합동조사단은 2함대와 해작사 등에 설치된 전술지휘체계(KNTDS) 자료에 천안함의 기동이 오후 9시22분쯤 정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내부 또는 외부 충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당시 해상의 풍랑과 유속, 수심 등 기상상황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TNT 180여㎏의 폭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개입 여부도 핵심 조사 항목 중 하나다. 현재 기뢰제거함인 양양함과 옹진함은 사고 해상을 돌며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나 기뢰 파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어뢰를 쐈거나 기뢰를 남측 해역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공격행위로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북측에 책임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