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과 일치한 참여재판 결과 존중해야”
입력 2010-04-04 19:00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면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도상해 등 죄명으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정모씨를 폭행한 뒤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고 공모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강도를 제외한 상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더욱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선 명백하게 새로운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낸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돼 있어 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