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혐의 LG CNS 등에 과징금

입력 2010-04-04 22:05

서울시의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LG CNS와 GS네오텍에 총 26억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은 LG CNS 17억1600만원, GS네오텍 8억5800만원이다.

조사 결과 LG CNS는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짜 입찰자를 내세운 것이다. LG CNS는 들러리 입찰 참여 대가로 20억원 수주에 따른 1억4000만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타사업 공동제안 및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