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찬조금 21억 사실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3년간 조성 밝혀져
입력 2010-04-02 18:38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국어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불법찬조금 21억285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찬조금은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학교는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명절 선물비 등으로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재단 전체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해임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선물 포함)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교장, 교감 및 1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교사 5명에게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수수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인 교사 30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00만원 미만 금품을 받은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학교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교육비리 시민고발대회에서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0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