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억 횡령’ 동아건설 부장 징역 22년6월
입력 2010-04-02 18:4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일 회사 자금 189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에 대해 징역 2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2년6개월은 누범(累犯)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