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前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0-04-02 22:42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백을 입증할 소명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권오성 특수2부장은 “뇌물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정황,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은 사법절차 외에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정치사건으로 호도했고, 피고인은 사법절차 내에서도 묵비와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만 달러는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5000만원이 조금 안 된다. 특가법 2조 3항은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금품수수, 인사청탁, 뇌물출처, 친분관계 등 공소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곽 전 사장이 공여금액을 3만 달러, 10만 달러, 5만 달러로 번복했으며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 과정과 청탁 시기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고 말했다. 또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통해 돈을 건넬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됐고,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진술 뒤 횡령액이 크게 줄었다”며 검찰과 곽 전 사장의 ‘빅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총리공관 현장 검증 당시 돈 봉투를 서랍에 집어넣는 재연 장면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과 변론에 앞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도 곽 전 사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 골프채 선물 의혹을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했다”며 “곽 전 사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한 달 동안 공판을 13차례나 여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