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침략전쟁 배상 받아낼 때 됐다”… ‘청구권 소송’ 대리인 마이클 최·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
입력 2010-04-02 17:52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20만명이 참여한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마이클 최와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가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일 출국했다. 둘은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배상 소송을 맡았던 국제 인권변호사다.
이들은 방한 기간 광주 고창 순천 등을 돌며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아시아에서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한일병합 100년째인 올해야말로 단기간에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적기”라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불신을 털어내고 싶어 한다는 점도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과 함께 일본에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위프트 변호사는 “문화재를 가져가는 것은 ‘문화적 인종학살’과 같다”며 “문화재 근원지가 문화재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화재 반환 소송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과거 한국이 일본의 지배 아래 받았던 문화적 피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