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혐의’ 보람상조 그룹 부회장 구속
입력 2010-04-02 00:23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일 길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고객 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 그룹 부회장 최현규(62)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그룹 부회장과 보람장례식장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그룹 회장인 동생(52)과 짜고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차례 총 61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진행해 주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시금을 각 법인의 통장으로 넣지 않고 장의개발명의의 통장으로 넣은 후 다시 회장 등의 개인 계좌로 넣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빼돌렸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