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교사’ 2명 교단서 퇴출

입력 2010-04-02 00:23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두 명이 각각 여중생과 여고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서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를 파면하고 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를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씨가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를 본 상태이기는 하지만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씨도 해임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이들 두 교사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가 꾸준히 적발돼 왔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2008년 3년 사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117명에 달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교사는 각각 6명, 24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학부모 단체 등으로부터 “교단은 성범죄 교사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성범죄 교사는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교육당국도 지난해 성범죄 교사는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