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장, “법관 단체활동 지나치면 안돼”
입력 2010-04-01 19:00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기념사를 통해 “단체 활동이 도를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런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임 법관에게 법관으로서의 인품과 실력 배양을 주문하면서 나온 당부지만 다분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의 특정 법관 단체를 언급한 것으로 비친다.
이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최근 사법개혁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일시적 여론에 좌우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