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46명 보상금 지급키로

입력 2010-04-01 19:0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46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뇌출혈 뇌염 등으로 숨진 4명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피해 보상이 결정된 중증 이상반응은 온몸에 마비가 오는 길랑-바레증후군, 눈 근육이 마비되는 밀러-피셔증후군, 뇌와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파종성뇌척수염으로 모두 한 건씩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소 이상반응 한 건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나머지 42건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 보상해 주기로 했다.

피해 보상 대상자는 이상반응 때문에 들어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