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공방 2라운드… 안전성 이어 연구부정 논란

입력 2010-04-01 19:04


대한심장학회(이사장 박영배 서울대병원 교수)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사진) 교수가 시술하고 있는 새로운 심장 수술법인 ‘카바 수술(CARVAR·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술)’ 관련 논문이 중복 투고되는 등 출판 윤리를 위반했다며 송 교수의 수술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 교수가 발표한 카바 수술 관련 논문 3편 가운데 2편은 중복 투고와 이중 게재 및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한 출판 윤리를 위반했으며, 1편은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간 카바 수술 논문 및 수술 조사를 벌여온 심장학회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카바 수술 잠정 중단 의견’ 전달 이후 주춤했던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학회는 송 교수의 카바 수술 관련 3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2006년 2월 대한심장학회지와 같은 해 4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2편은 중복 투고 및 게재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송 교수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카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논문(2009년 12월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발표)에 대해서는 일부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회는 아울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 논문 조사를 자문받은 결과 “해임된 건국대병원 유규형, 한성우 교수 논문은 출판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들 교수의 즉시 복직을 요구했다. 송 교수는 두 교수 등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데이터를 조작해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최근 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됐다.

학회는 “문제가 있는 두 편의 논문 등을 기초로 카바 수술이 부당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 건국대병원 임상시험 기관윤리시험기구(IRB)를 통과하지 않고 수술이 시행됨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카바 수술 중단과 조건부 비급여 고시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이중 게재라 하면 국내 논문을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해 싣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2편의 논문은 연구 기간이 다르고 인용된 환자 수가 다르고 제출된 그림이나 표도 전혀 다르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 교수는 “해임된 두 교수의 논문이 오히려 자신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등 명백히 연구 부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