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 칼바람… 자본금 잠식 등 11개사 상장폐지 확정
입력 2010-04-01 18:45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11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실질심사 진행 등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 수는 41개에 달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3개, 코스닥 8개 등 11개사의 증시 퇴출이 확정됐다. 자본금 전액잠식, 3년 연속 법인세 전 계속사업손실 등의 이유에서다. 코스피 3개사는 오는 6∼14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15일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8개사의 정리매매 기간은 2∼12일, 상장폐지일은 13일이다.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등락 폭의 제한이 없다. 지난달 26일 상장폐지된 제너비오믹스는 정리매매 첫날이었던 17일 97% 폭락했고 이후 액면가의 10%인 5원까지 떨어졌다가 주당 10원을 끝으로 퇴출됐다.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상장폐지된 종목들은 장외시장에선 계속 거래되고, 재상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7개, 코스닥 25개 등 32개사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 우발채무 등 불확실성 존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성 발견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상장위원회 심의(15일 이내)를 거쳐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적정·한정 등의 새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해 퇴출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들 32개사 중 10개사는 31일이 기한이었던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코스닥의 쌈지와 우리담배판매 등 2개사는 감사·사업보고서 모두 미제출한 상태다. 오는 12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퇴출된다. 이밖에 코스닥 7개사는 결산내용과 관련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2009사업연도 결산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8개, 코스닥 66개 등 74개로 집계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