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일반공급 커트라인 940만원대
입력 2010-04-01 18:24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 납입금액(커트라인)은 940만∼95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이번에 처음 도입된 임신가구의 당첨비율은 48.6%였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공급 당첨자(827명)의 커트라인은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950만∼1990만원, 경기·인천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당첨자의 평균 통장 납입액은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1487만3000원(평균 157회), 경기·인천은 1407만7000원(평균 147회)이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대략 12∼13년 동안 꼬박꼬박 10만원씩 불입해온 셈이다.
당첨자 중 통장 최고 불입액은 A-16블록(전용면적 84㎡)에 청약한 서울지역 거주자로 3290만원(평균 329회)을 납입했다. 당첨자의 평균 연령은 만 46세, 최고령 당첨자는 91세, 최연소자는 24세였다.
이밖에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234명)는 5자녀 이상 4명, 4자녀 76명, 3자녀 154명 등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352명) 중에는 임신가구가 172명이 포함됐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오는 12∼19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별도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향후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이 금지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