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원점서 재검토한다

입력 2010-04-01 21:58

서울시내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여부가 연말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3년 12월 30일 정한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82~91년 준공 아파트는 22년 기준에 매년 2년씩 추가 계산해 22~40년,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과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등 총 63명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두 차례 발의했다. 그러나 주택수급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조장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은 모두 보류됐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85~91년 준공된 186개 아파트 단지 중 5~10개 단지를 선정,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아파트의 균열이나 철근 부식, 배관 노후도, 주차장 규모 등 구조·설비 성능과 주거 환경을 정밀 분석한다.

자문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쯤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문위의 방안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심의할 전망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