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법 국회 통과

입력 2010-03-31 21:55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6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발찌 부착 대상을 3년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들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