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 인근서 석면질환 290명 확인
입력 2010-03-31 18:22
충남 보령·청양·홍성·예산·태안의 석면광산 인근 주민 중에서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같은 석면 관련 질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환자 중 상당수는 내년부터 시행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5개 시·군의 14개 석면광산에서 1㎞ 이내에 사는 주민 9084명 중 검진에 응한 4057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폐증 환자 179명, 폐암 환자 7명, 흉막반 환자 227명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개 이상 질환을 가진 주민도 있어 석면 관련 질환자는 모두 290명으로 집계됐다.
석면폐증은 폐에 들어간 석면이 기관지나 허파꽈리를 자극해 모세기관지염과 폐포염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자극해 흉막이 두꺼워지는 증상을 가리키며 헐떡임, 호흡부전, 심부전을 일으킨다.
석면광산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96명(53.6%)은 석면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다. 특히 179명 중 175명은 해당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다. 흉막반 증상을 보인 227명 중 110명(48.5%)도 석면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고 220명이 30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나 석면광산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받기까지는 9개월 이상이 더 지나야 한다. 최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흉부 단층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은 859명 가운데 정상으로 판정된 주민에게도 주기적으로 X선 촬영 및 진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