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화운동본부 지침 발표

입력 2010-03-31 21:04


“주보나 회지 등에 교회 소속 성도의 지방선거 입후보 사실을 기재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성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하게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특정 난에 입후보 사실을 취재해 게재·배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가 교회가 참고해야 할 공명선거 지침을 발표,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그러면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은 어떨까.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나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그것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로 하여금 기도나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은 입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이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후보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집회에 출석해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부각될 땐 선거법(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2항)에 저촉된다.

이와 함께 성시화운동본부는 크리스천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성시화운동본부는 “크리스천의 성서적 사회참여와 책임감으로 돈정치, 이념정치, 공작정치,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인한 한국정치의 만성병을 치유하자”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다”며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양심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 지방선거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