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소형주택 건립의무 면제… 市, 정비 개정 조례 공포
입력 2010-03-31 21:56
서울 시내 낡은 단독주택단지를 중·저층의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가 면제된다. 향후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 조례’가 이달 초 공포됐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재건축·개발한다는 점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된다. 이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번 소형주택 의무조항 면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당근책’이다. 시는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했다. 이 밖에 기반시설 건립 지원과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가 이처럼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고층 아파트보다 중·저층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56%가 넘는다. 매년 공급량의 80%가량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지원책에 재건축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