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CCTV도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입력 2010-03-30 18:52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 설문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 행위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해당 지역 CCTV 3대의 작동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씨는 2008년 12월 “동대문경찰서와 동대문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m에 달하는 고성능 CCTV를 설치했다”며 “그로 인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대문구청은 통장에게 50명의 설문지를 받아오라고 요청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정작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CCTV를 설치하기 전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박씨의 진정 내용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CCTV로 인해 행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소지는 있지만 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경찰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