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윤선도 후손 땅 “친일재산 아니다” 국가귀속 취소

입력 2010-03-30 18:4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926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윤정현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소유했던 토지 142필지 중 101필지(약 158만5000㎡)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정현은 조선시대 유명 문인인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다. 조사위는 “2008년부터 142필지를 조사한 결과 101필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주도 “해당 땅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친일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