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나쁘면 강제 직무연수… 개정안 의결

입력 2010-03-30 18:53

학교장이 교원평가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를 상대로 직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제 조항이 없어 직무연수 대상이 된 교사라도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연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직무연수)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지면서 학교장 등이 연수를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원연수 기관이나 원격연수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최근 5년 중 가장 유리한 3년’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근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반영토록 했었다. 이 때문에 한두 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사실상 포기하게 돼 교육현장의 근무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