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가입자 돈 1600억… 대규모 환급사태 벌어지나
입력 2010-03-30 22:10
“내 돈 어떻게”… 80여만 회원 불안 가중
검찰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소식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물론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대형 업체의 회계부정 혐의가 불거지면서 부실 우려가 전체 상조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30일 “상조시장이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실상 곗돈을 부어 운영되는 것이라 고객들이 일시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도산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밝힌 회원 수는 80여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부금예수금(월 회비)만도 16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회원들에게 내줘야 하는 환급금보다 자산이 많다”며 “지난해 말 현재 상조 관련 자산은 1199억원으로 총환급의무액 749억원을 웃돈다”고 주장했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고객이 한꺼번에 중도 해약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내줘야 하는 돈을 말한다. 도산 등 최악의 경우에도 돌려줄 돈은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는 규제가 마련되기 전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 많은 상조업체가 난립했다”며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발의돼 1년여 만에 처리됐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어 부적격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건은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폭증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