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입’에 달렸다… 3월31일 피고인 신문

입력 2010-03-30 18:4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공판이 31일 진행될 마지막 피고인 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 진행 중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은 한 전 총리가 처음으로 진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진술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3주 동안 모두 10차례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도 마쳤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150∼200개의 질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에 답변하고 되묻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항목에 이르는 셈이다. 변호인의 반박 신문에 걸리는 시간이 검찰 신문 시간과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는 하루 종일 피고인 신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인 신문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아 12일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31일 공판에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만 법정에 나오게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한 전 총리에게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인 정세균 강동석 전 장관과 곽 전 사장이 공관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오찬 후 나가기까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총력을 다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에는 변호인 최종변론과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이 이뤄진다. 선고는 9일 오후 2시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