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시행 성과 ‘뻥튀기’
입력 2010-03-30 19:28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양형기준 시행 이후 중대범죄 사건의 형량이 높아졌다’는 요지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의 세부내용도 대법원이 실제 분석한 내용과 달리 양형기준 시행 성과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작성한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 보고서에서 비교한 2008년과 2009년의 범죄는 분석대상 자체가 달랐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대법원이 지난달 배포한 양형기준 관련 보도자료의 원자료다.
보고서는 2008년 중대범죄의 형량을 통계로 산출하기 위해 죄명이 1개인 단일범죄와 동종 경합범죄(2건 이상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형기준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통계 산출 대상에는 다른 유형의 범죄를 2건 이상 저질러 기소된 이종 경합범죄도 포함시켰다.
대법원이 분석 대상 자체가 달라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통계로부터 무리하게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분석 대상 사건은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배임, 횡령, 위증, 무고 등 8대 중대 범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뇌물 사건의 형량 편차는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본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은 지난 2일자로 이를 일제히 기사화했다.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다.
더욱이 보도자료는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달리 양형기준 시행 성과만을 부풀렸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영역 사건의 평균형량이 8.3% 상승(양형기준 시행 이전 12.25년→시행 이후 13.27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지난해 선고된 전체 살인범죄의 평균형량은 9.76년으로, 2008년의 10.09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도 거의 모든 유형과 영역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표준편차 값이 시행 이전의 표준편차 값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의 형량 표준편차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은 13개 중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2008년 또는 지난해 통계에 해당 사건이 없어 편차를 비교할 수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수정해 양형기준 적용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은 지난 2일자로 이를 일제히 기사화했다.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다.
더욱이 보도자료는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달리 양형기준 시행 성과만을 부풀렸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영역 사건의 평균형량이 8.3% 상승(양형기준 시행 이전 12.25년→시행 이후 13.27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지난해 선고된 전체 살인범죄의 평균형량은 9.76년으로, 2008년의 10.09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도 거의 모든 유형과 영역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표준편차 값이 시행 이전의 표준편차 값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의 형량 표준편차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은 13개 중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2008년 또는 지난해 통계에 해당 사건이 없어 편차를 비교할 수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수정해 양형기준 적용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Key Word양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정형 외에 범행동기, 수단,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형량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감경 또는 가중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권고된 원칙이다. 대법원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