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 고소득자 제한 추진

입력 2010-03-30 18:30

앞으로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0일 “고소득자의 시프트 입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기준은 다음달 초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프트 입주 기준은 소형(전용면적 59㎡ 이하)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도 입주하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본 청약에서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마련하는 기준안의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본 청약 이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보금자리주택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면서 장기전세주택에도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