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치우는 과태료도 ‘할증제’
입력 2010-03-30 18:14
올 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다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계도만 하고 추가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삼진아웃제’ 방식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나 홀로 사는 노인처럼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소정의 금액을 내면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대신 눈을 치워주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5월 말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