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가서비스 3개월 미사용땐 요금 안내
입력 2010-03-29 21:30
오는 8월부터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용자는 2개월 치 요금만 내면 되는 것.
SK텔레콤은 이미 3개월 연속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LG텔레콤은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왔다. KT는 3개월 동안 100킬로바이트(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한 고객은 해지 처리하고, 그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왔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