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취재땐 인명 피해”… 北, 경고 담화

입력 2010-03-29 18:33

북한이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취재 허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인명피해를 경고하는 담화를 29일 발표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남한 당국이 비무장지대에서 견학·취재 허용 등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며 “DMZ를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DMZ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은 우리 군대의 예상할 수 없는 불벼락을 면하려거든 DMZ를 반공화국 대결장으로, 대북 심리전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DMZ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담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면서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통상적인 대남 비방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6·25전쟁 60주년사업단과 육군본부 등은 지난 2월 국방부 출입 15개 언론사와 ‘DMZ 취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으로 체결하고 DMZ 지역 취재 편의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화폐개혁을 전후로 11개 법률을 제·개정하면서 양곡 암거래를 법으로 금하는 등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3일 개정한 양정법은 양곡 암거래와 밀주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