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 총리 재판 증인신문… “총리와 친분있는 손님 밀착경호 안해”

입력 2010-03-29 21:40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경호팀장 출신 최모씨와 경호원 출신 경찰관 강모씨는 29일 총리와 친분 있는 손님이 방문하면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씨와 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총리와 친분 있는 사람이 총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공관 본관을 방문하면 경호원이 따라다니느냐”는 검찰 물음에 “따라다니지 않고 본관에서 안내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이 접견실이나 오찬장에 갈 때 따라가지 않고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 경호원 출신인 윤모씨는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총리공관 1층에서 밀착경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최근 법정에서는 다른 참석자가 총리보다 오찬장을 먼저 나오게 되면 사실상의 밀착경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최씨는 오찬장 퇴장 순서를 묻는 검찰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오찬이 끝나면 대부분 총리가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강씨도 “한 전 총리가 나중에 나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단에 “윤씨와 변호인단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며 증거개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자료 제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서 한 전 총리 경호원 출신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2명만 출석했다. 31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