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원들 참사 운전자 음주”
입력 2010-03-29 21:38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 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모(46)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문씨의 음주와 사고 당시 현장에 낀 짙은 안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마을 주민인 문씨가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다 사고 차량이 앞부분만 부서졌음에도 탑승자가 모두 숨진 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됨에 따라 국과수에 문씨의 혈액 감정을 의뢰했었다.
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