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재정합의부 첫 공판… 검-변호인단 의견 엇갈려
입력 2010-03-29 19:09
재정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시국선언 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및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법원이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재정합의부를 신설하면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에는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 시국사건 2건이 더 계류돼 있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에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배당되면 단독판사 3∼4명이 재판부를 이뤄 함께 심리하도록 한 제도다.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무원 시국선언을 집단적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시국선언 내용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밝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리자 다음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가진 뒤 본격 심리키로 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