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없는 보험계약도 보험금 받을수 있다

입력 2010-03-29 18:34

금융감독원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 가운데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자필 확인서, 보험보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대리점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 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는 법적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33개 생보사 사장단은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