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진실’ 한 前 총리 재판 이번 주가 정점
입력 2010-03-28 19:18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재판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29일 총리공관 경호원인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31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 다음달 2일에는 변호인 최후변론 및 검찰 구형 등의 순서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당초 2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31일 변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검찰이 총리공관 경호원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 재판은 지난주까지 모두 10차례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특히 31일 열릴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다음달 9일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유무죄 심증을 굳히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과의 친분 정도, 총리공관 오찬성격, 아들의 미국 유학비 조달방식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가 당초 곽 사장과의 친분 정도를 ‘아는 사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곽 전 사장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반면 변호인은 골프장 이용 사실은 공소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 관계를 특정하지 못해 무죄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방어할 생각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언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