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4월 중순 도로주행 가능

입력 2010-03-28 19:59

다음달 중순부터 60㎞/h 이하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되며, 실제 운행은 운행구역 지정과 함께 14일간의 공고를 거친 뒤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령은 또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려면 사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전기차의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이 설치되고,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등록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